"연봉 4,000만원"이라고 할 때, 그 돈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세전 금액에서 여러 항목이 빠진 뒤 남는 것이 실수령액입니다. 입사·이직·연봉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협상 테이블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무엇이, 왜 빠지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세전에서 빠지는 두 덩어리
실수령액을 줄이는 공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
4대보험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대략: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일정 요율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다시 일정 비율
-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일정 요율
이 요율은 매년 조정되며, 대체로 세전 급여의 9% 안팎이 근로자 부담으로 빠집니다.
세금
- 근로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달 원천징수됩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라,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실수령액을 바꾸는 세 가지 변수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비과세 금액
식대처럼 세금과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2024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이 되었습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세전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에 따라 실수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과 자녀 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떼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수록 근로소득세가 줄어듭니다.
3. 원천징수 선택비율 (80·100·120%)
가장 오해가 많은 항목입니다.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80%: 매달 세금을 덜 떼어 월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음
- 120%: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큼
중요한 건 연간 총 세액은 어느 쪽을 골라도 같다는 점입니다. 매달 더 받을지, 연말에 몰아 받을지의 선택일 뿐입니다.
예상치는 예상치로 쓰자
이런 계산은 최신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예상값입니다. 회사별 비과세 항목, 상여·성과급, 중도 입퇴사, 연말정산 결과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예상 계산이 유용한 이유는, 이직 제안을 비교하거나 연봉협상 목표를 잡을 때 **"이 연봉이면 매달 대략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몇 초 만에 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금액을 넣어 협상 구간을 그려보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세전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세금을 뺀 예상 실수령액과 항목별 공제 내역이 한 번에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