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보다 세전 연봉이 800만원 높습니다. 매달 손에 쥐는 돈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800만원을 12로 나눈 67만원이라고 답했다면 실제보다 훨씬 크게 잡은 것입니다. 세전에서 실수령까지 가는 길에는 4대보험과 세금이 있고, 연봉이 오를수록 그 비중도 함께 커집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이 구조를 모르면 실제로 손에 쥐는 차이를 잘못 계산한 채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공제 구조
2026년 8월 기준으로, 비과세 20만원·부양가족 1명(본인)·원천징수 100%를 가정한 두 사람의 급여명세서입니다.
| 항목 | 연봉 3,600만원 | 연봉 5,200만원 |
|---|---|---|
| 세전 월 급여 | 3,000,000 | 4,333,333 |
| 국민연금 | 133,000 | 196,333 |
| 건강보험 | 100,660 | 148,593 |
| 장기요양보험 | 13,227 | 19,525 |
| 고용보험 | 25,200 | 37,200 |
| 근로소득세 | 65,545 | 228,127 |
| 지방소득세 | 6,555 | 22,813 |
| 총 공제 | 344,187 | 652,591 |
| 월 실수령액 | 2,655,813 | 3,680,742 |
세전 대비 실수령 비율은 연봉 3,600만원에서 약 88.5%, 5,200만원에서 약 85%입니다. 연봉이 44% 오르는 동안 총 공제액은 90% 늘었습니다. 세금이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연봉이 오를수록 인상분 중 손에 남는 비율은 줄어듭니다.
앞의 이직 사례로 돌아가면, 세전 800만원 인상이 실제로는 월 50만원 남짓의 차이가 됩니다.
각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는가
4대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부담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4.75%: 2026년 1월부터 총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연금개혁에 따른 단계적 인상의 첫 해입니다.
- 건강보험 3.595%: 총 7.19%의 절반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0.9448%입니다.
- 고용보험 0.9%: 실업급여분이며 2022년 7월 이후 동결 상태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월 과세소득이 659만원을 넘으면 연금 보험료는 313,025원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세금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자동 따라붙습니다.
계산 자체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세전 금액만 넣으면 끝납니다. 위 표의 숫자도 전부 이 계산기로 뽑은 값이며, 페이지 하단에 적용 기준일과 최근 검증일이 표시됩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
"비과세는 세금만 줄여준다." 아닙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 산정 기준 소득 자체를 낮춥니다. 위 5,200만원 사례에서 비과세를 0원으로 바꾸면 월 실수령이 3,633,164원이 되어, 식대 비과세 20만원 하나가 월 47,578원·연 570,936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세전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 구성이 다르면 실수령이 달라집니다. 이직 제안을 비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원천징수 80%를 고르면 세금을 덜 낸다." 아닙니다. 80·100·120%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의 비율일 뿐이고, 연간 총 세액은 어느 쪽을 골라도 같습니다. 80%는 매달 조금 더 받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120%는 반대입니다. 매달 받을지 연말에 몰아 받을지의 선택입니다.
"연금 보험료는 지금 연봉 기준이다."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7월에 새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연봉이 크게 오른 직후에는 실제 고지되는 연금 보험료가 계산기 결과보다 낮게 나옵니다. 다음 해 7월이 되어야 인상된 소득이 반영됩니다.
이 계산을 쓰면 안 되는 경우
예상 실수령액 계산은 협상 구간을 잡고 이직 제안을 비교하는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다음 상황에서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상여금·성과급이 큰 비중을 차지할 때: 매달 같은 급여를 받는다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상여가 지급되는 달은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중도 입·퇴사가 있는 달: 일할 계산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때: 이 계산은 매달 원천징수액만 다룹니다. 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 등 실제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환급·추가납부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 프리랜서·일용직·대표이사: 4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구조와는 계산이 전혀 다릅니다.
- 정확한 금액이 필요한 순간: 대출 심사 서류나 세무 신고처럼 확정 금액이 필요하다면 회사 급여 담당 부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예상 계산은 의사결정을 위한 감을 잡는 도구이지 급여명세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분만 지키면, 연봉협상 자리에서 "그 조건이면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몇 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