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비·강연료·원고료 지급액을 입력하면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고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받고 싶은 실수령액을 넣으면 계약서에 적을 최소 지급액을 10원 단위 절사까지 반영해 역산하고,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외주·용역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일의 대가입니다. 지급액의 3%가 소득세,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 지급액 × 3% → 10원 미만 버림
1,000,000 × 3% = 30,000 → 30,000원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10원 미만 버림
30,000 × 10% = 3,000 → 3,000원
1,000,000 − 33,000 = 967,000원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계속·반복 여부)으로 정해집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간 수입·경비·다른 소득을 반영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액을 계산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사업자등록한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거래, 고용보험 등 다른 공제, 종합소득세 정산 결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이면 지급하는 쪽이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되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합계가 지급액의 3.3%가 됩니다. 3.3%라는 세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3%와 0.3%를 더한 값입니다.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소득세를 먼저 계산해 10원 미만을 버리고,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버린 뒤의 소득세에 10%를 곱해 다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그래서 지급액에 0.033을 곱한 값과 실제 원천징수액이 몇 원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눈 값은 정확한 계약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 300만 원을 0.967로 나누면 3,102,379원이 나오지만, 실제로 300만 원을 받는 가장 작은 지급액은 3,102,370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역산은 나눗셈 대신 실수령액이 목표 이상이 되는 최소 지급액을 직접 찾습니다.
3.3%는 사업소득, 8.8%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한 강연이나 한 번 쓴 원고의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제19호).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는 지급하는 사람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기타소득 가운데 원고료와 강연료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나머지 40%가 기타소득금액이고, 여기에 20%의 소득세와 그 10%의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40% × 22% = 8.8%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필요경비 60%를 빼고 남는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곧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인 강연료·원고료는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를 끝내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른 소득이 적어 세율이 낮은 사람은 합산해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3%로 떼인 세금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동안의 수입과 필요경비, 다른 소득, 각종 공제를 모두 반영해 실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실제 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고, 많으면 추가로 냅니다. 수입이 크지 않고 다른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는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수입이 많거나 근로소득과 합산되면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되는 금액까지만 계산합니다. 5월 신고에서 환급을 받을지 추가로 낼지는 연간 수입과 경비,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300만 원을 적으면 통장에는 290만 원 남짓이 들어옵니다. 생활비나 고정 지출을 계산할 때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3,000,000 ÷ 0.967 로 계산하면 3,102,379원이 나옵니다. 10원 단위 절사 때문에 9원 더 적은 금액으로도 같은 실수령액이 됩니다.
같은 50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실수령액은 483,500원입니다. 다만 어느 쪽인지는 소득의 성격으로 정해지므로, 금액이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액 125,000원까지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을 넘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이 경계를 넘으면 소득세가 1만 원부터 붙습니다.
이 도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어떻게·왜 필요한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3.3% 계산기는 외주비·강연료·원고료 지급액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원하는 실수령액에 맞는 최소 지급액을 역산하는 도구입니다.
외주로 일하는 디자이너·개발자·PM, 강연이나 기고를 하는 직장인, 그리고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원천징수액을 계산해야 하는 담당자를 위한 도구입니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계산해 10원 미만을 버리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해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역산은 실수령액이 목표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지급액을 찾습니다.
10원 단위 절사 때문에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눈 값은 정확한 계약 금액이 아니고, 3.3%와 8.8%는 같은 금액에서도 실수령액이 크게 다릅니다. 견적과 계약 금액을 정하기 전에 몇 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