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이직일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 1일 금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하고, 수급기간 12개월 안에 다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와 조기재취업수당까지 보여줍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직
마지막 근무일을 이직일로 봅니다. 수급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하한액 계산에 쓰입니다. 8시간을 넘으면 8시간으로 봅니다.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기간. 이전 직장도 합산하되,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빼고 입력하세요.
퇴직 전 임금
더 정확하게 · 선택
수급 조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추정에 쓰입니다. 비우면 총 피보험기간으로 추정합니다.
이 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를 계산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가 표시됩니다.
실업급여의 중심인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아 그 60%를 하루 금액으로 줍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 제46조).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퇴직금을 계산할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기초일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은 113,500원이 상한이라 하루 금액은 113,500 × 60% =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 이직한 사람은 상한 110,000원, 하루 66,000원입니다.
하한도 있습니다. 하루 금액이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보다 적으면 이 금액을 줍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66,048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하한도 33,024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가 2,052원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110,080원 미만(3개월 92일 기준 월 약 338만 원 미만)이면 하한을, 113,500원 이상(월 약 348만 원 이상)이면 상한을 받습니다. 계산기는 결과에 어느 구간인지 표시합니다.
받을 수 있는 날 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제50조 [별표 1]).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같은 구간에서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입니다. 나이는 이직일 기준이라 퇴사 직후 50세가 되어도 이직일에 49세였다면 50세 미만 기준을 씁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기간입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고용24의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제40조).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셉니다. 주 5일 근무자는 무급휴무일(보통 토요일)이 빠지고 유급 주휴일은 들어가 주당 약 6일이 되므로, 180일을 채우려면 약 7개월이 필요합니다.
이직 사유도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달리 일을 그만둔 경우가 대상입니다.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워진 이사, 질병처럼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가입 이력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계산기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고, 입력한 조건에서의 예상 금액과 확인할 점을 보여줍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제48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나므로,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받지 못합니다.
신청하면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9조). 그래서 다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신청일은 수급기간 만료일에서 소정급여일수와 대기기간 7일을 거꾸로 뺀 날입니다. 270일 대상자는 이직 다음 날부터 이 날까지 여유가 약 88일뿐입니다.
실제 지급은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은 날 단위로 이뤄져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퇴사 후 되도록 빨리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64조). 계산기에 재취업 예정일을 넣으면 그 날 기준 남은 일수와 예상 수당을 보여줍니다.
이직 전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거나 최근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지는 등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 구직급여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개편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총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는 그대로지만 매달 받는 금액이 줄고 받는 달력 기간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개편은 법령 개정과 시행일 확정이 남아 있어 계산기는 현행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시행일이 정해지면 그 날 이후 이직자에게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갱신합니다.
평균임금은 9,000,000 ÷ 92일 = 97,826원이고 60%는 58,695원이라 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수급기간은 2026-11-01 ~ 2027-10-31 입니다. 270일과 대기기간 7일을 받으려면 늦어도 2027년 1월 28일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하한은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남은 150일 × 66,048원 × 1/2 입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이 도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어떻게·왜 필요한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 1일 금액(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급액을 계산하고, 수급기간 안에 다 받기 위한 신청 마감일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퇴사나 계약 만료를 앞둔 직장인, 권고사직 조건을 비교하는 사람, 이직 준비자,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안내하는 소규모 회사 담당자가 씁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일 금액으로 하되 2026년 이직자는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고,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8시간 기준 66,048원)보다 적지 않게 맞춥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50세 기준)와 피보험기간으로 [별표 1]에서 120~270일 중 정합니다.
2026년에는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 하한 또는 상한을 받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퇴사 전 생활비를 계획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