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 발생일, 소멸 예정일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와 3년차부터 붙는 가산 연차, 회계연도 기준 비례 연차를 반영하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를 정산 일수로 보여줍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근무 조건
40시간보다 적으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연차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15시간 미만은 연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 · 수당 · 선택
아직 소멸하지 않은 연차 중 사용한 양입니다. 먼저 생긴 연차부터 차감합니다. 8시간 기준 금액입니다. 넣으면 남은 연차의 수당을 계산합니다.
입사일을 입력하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 발생일이 표시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이 되기 전까지 11번 생기므로 최대 11일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4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1일까지 매월 1일씩 생깁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생깁니다(제60조 제1항). 2017년 개정 전에는 1년차에 쓴 연차를 이 15일에서 뺐지만,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어 지금은 1년차 11일과 2년차 15일을 따로 받습니다.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입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제60조 제4항). 근속 3년을 채우면 16일, 5년이면 17일이 되고, 21년부터는 한도인 25일입니다.
기간은 달력으로 셉니다(민법 제160조). 1월 31일에 입사했다면 2월에는 31일이 없으므로 첫 1개월은 2월 말일에 끝나고 3월 1일에 첫 연차가 생깁니다. 계산기는 매번 입사일에서 다시 세어 말일 입사자도 날짜가 밀리지 않게 합니다.
연차는 사람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에 전 직원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 연도 중에 입사한 사람은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 만큼을 비례해서 받고,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는 이와 별도로 계속 생깁니다. 7월 1일 입사자라면 입사 연도에 184일을 일했으므로 다음 해 1월 1일에 약 7.56일을 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으면, 회사는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2018년 설명자료). 계산기의 '두 기준의 총 발생 비교'와 퇴사 예정 모드가 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연차는 기간을 채운 다음 날 재직하고 있어야 생깁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자가 1년을 채우고 바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15일의 연차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고(대법원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에 입사해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11일만 생깁니다. 하루 더 일해 3월 1일까지 재직하면 15일이 함께 생깁니다. 계산기에서 '퇴사 예정'을 고르고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이 경계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월 단위 연차도 같습니다. 입사 후 1개월이 끝나는 날 퇴사하면 그 달의 1일은 생기지 않고, 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생깁니다.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는 2020년 개정으로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대로 서면으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 기간이 남은 연차를 연말에 미리 수당으로 일괄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쓸 수 없게 되므로 그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도 반영됩니다.
1년 미만에 생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에 생긴 15일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씁니다.
15 × 184 ÷ 365 = 7.56일입니다. 소수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6-03-01 이면 1년을 채운 다음 날 재직하므로 15일이 함께 생겨 26일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시간 단위 연차를 받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도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어떻게·왜 필요한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 다음 발생일, 소멸 예정일을 계산하고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올해 쓸 수 있는 연차를 확인하려는 직장인, 퇴사나 이직 전 남은 연차와 연차수당을 확인하려는 사람, 직원 연차를 부여하는 소규모 회사의 인사·총무 담당자를 위한 도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 그 뒤 2년마다 1일을 더해 25일까지 계산합니다. 기간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입사일에서 다시 세고, 회계연도 기준은 15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 로 비례 연차를 계산합니다.
연차는 기간을 채운 다음 날 재직해야 생기고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면 소멸하는 등 날짜 규칙이 까다롭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다면 퇴사할 때 부족한 일수를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므로, 휴가 계획과 퇴사 전 확인에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