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를 계산해 예상 법정 퇴직금(세전)을 보여줍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이 반영되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정기간과 대입한 숫자까지 그대로 보여주므로 결과를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근무 기간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자동 계산됩니다.
퇴직 전 임금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날수이고,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마지막 근무일만 입력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퇴직일 환산은 도구가 대신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입니다. 그래서 같은 임금을 받아도 산정기간이 89일인 달과 92일인 달의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 임금은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도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각각 3/12를 곱해 더합니다. 또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함께 입력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제외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해야 하므로, 결과를 그대로 쓰기보다 회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서 말하는 '퇴직금'은 실제로 여러 형태의 퇴직급여제도를 함께 가리킵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하고 운용하며,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받을 금액의 계산 구조가 퇴직금제도와 같기 때문에, 이 계산기의 결과를 참고하기에 적합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적립된 자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실제 퇴직 시점의 금액은 납입된 부담금과 투자수익 또는 손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DC형을 운영한다면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만으로 받을 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대략의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쓰고, 실제 금액은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 잔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퇴직급여를 받아 보관하거나 여러 직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는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회사에서 IRP 계좌번호 제출을 요청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에는 IRP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장기간 묶어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 시점에 바로 퇴직소득세를 내는 대신, 실제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곧바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일정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해 일시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 실제 수령기간에 따라 연금 외 수령 시 세율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 20년 이하), 50%(20년 초과) 수준이 적용됩니다.
즉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받을수록 퇴직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당장 퇴직금을 쓸 계획이 없다면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의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IRP로 이전된 퇴직금 자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퇴직소득세의 과세가 이연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본인이 IRP나 연금저축에 별도로 추가 납입한 금액은 일정 한도 안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간 9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소득세 기준 15%, 초과자는 12%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IRP에는 두 가지 기능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금을 받아 과세를 미루고 노후자금으로 운용하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 자금을 추가 납입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기능입니다. 두 금액은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법정 산식을 적용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반영 여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회사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한다면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실제로 적립된 부담금과 운용 성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산기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액에 따라 산출되는 퇴직소득세, 그리고 IRP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국세청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산정기간은 2026-05-28 ~ 2026-08-27로 92일이고, 상여금 750,000원과 연차수당 125,000원이 3개월분으로 반영되어 임금 총액은 12,875,000원입니다. 계속근로일수는 2,005일입니다.
연간 상여금 300만원의 3개월분인 75만원이 92일에 나뉘어 하루 8,152원을 올리고, 그 차이가 근속 2,005일에 곱해지면서 최종 금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상여금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연초처럼 상여나 수당이 적은 달이 산정기간에 몰리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아는 경우 반드시 입력하세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두 요건 중 어느 쪽이 걸렸는지 결과 화면에 함께 표시됩니다.
이 도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어떻게·왜 필요한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를 계산해 예상 법정 퇴직금(세전)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 이직 시점을 저울질하는 사람, 계약직·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직원의 퇴직급여를 미리 가늠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도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잡아 계속근로일수를 세고,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임금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더해 산정기간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한 뒤, 적용 1일 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아니라 마지막 3개월의 임금과 하루 단위 근속일수로 정해지기 때문에, 퇴사 시점을 며칠만 옮겨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숫자를 바꿔가며 몇 초 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