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 10%와 합계를, 부가세 포함 합계를 넣으면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영수증 방식과 세금계산서 방식에서 1원이 달라지는 이유까지 보여주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매입공제·카드 발행세액공제·납부 면제 기준으로 실제 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세금계산서는 보통 공급가액에 10%를 곱하고 1원 미만을 버립니다. 일부 POS·카드 단말기는 반올림을 씁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1원 미만 절사
1,000,000 × 10% = 100,000 → 100,000원
1,000,000 + 100,000 = 1,100,000원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분기 신고 세액, 의제매입세액공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 겸업 업종 안분, 영세율·면세 거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고,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세율은 10%이므로(제30조) 공급가액 100만 원짜리 거래의 부가세는 10만 원, 받는 돈의 합계는 110만 원입니다. 견적서의 '부가세 별도 100만 원'은 실제로 110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부가세 포함 100만 원'은 합계가 100만 원이라는 뜻이라 공급가액은 909,091원, 부가세는 90,909원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9만 원 넘게 달라지므로, 견적과 계약서에는 어느 쪽인지 반드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공급대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각종 기준 금액(1억 400만 원·4,800만 원)은 모두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구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다만 법은 1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하지 않아, 실무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영수증·카드 단말기는 보통 합계를 고정하고 합계 × 100 ÷ 110을 반올림해 공급가액을 정한 뒤, 나머지를 부가세로 둡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을 먼저 정하고 그 10%에서 1원 미만을 버려 부가세를 붙입니다. 합계 99,999원이면 영수증 방식은 공급가액 90,908원, 세금계산서 방식은 90,909원이 되어 1원이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방식으로는 정확히 만들 수 없는 합계도 있습니다. 1원 미만을 버리는 경우 공급가액 19원은 합계 20원, 20원은 22원이 되어 합계 21원을 만드는 공급가액은 없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을 때는 계산기가 가장 가까운 합계를 함께 보여줍니다.
컴퓨터에서 합계를 1.1로 나누면 110,000 ÷ 1.1이 99,999.99999로 계산되는 부동소수점 오차도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을 원 단위 정수로만 다뤄 이런 오차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과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업 등 40%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111조 제2항). 그래서 매출 대비 실제 부담은 1.5~4%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을 받은 매입이 있으면 그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뺍니다(제63조 제3항).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매출은 1.3%(연 1,000만 원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46조). 2027년부터는 1%·연 50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남는 금액은 돌려받지 않습니다(제63조 제6항). 매입이 많은 달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한 해(1월~12월)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면제되는 것은 납부뿐이라 신고는 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이 실수로 납부했다면 돌려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올해 새로 시작했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실제 영업한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 원 미만인지 판단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셉니다(같은 조 제3항). 6개월 동안 2,500만 원을 벌었다면 연 5,000만 원으로 보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기준을 넘긴 해가 끝나도 바로 바뀌지 않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 원이고, 도매업·전문자격사업 등 일부 업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제109조 제2항).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로 적으면 받는 돈은 110만 원입니다. 세금계산서에도 공급가액 100만 원과 세액 10만 원이 나뉘어 적힙니다.
같은 합계에서 공급가액이 1원 다릅니다. 장부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1원씩 맞지 않을 때 대부분 이 차이입니다.
같은 매출·매입을 일반과세자로 계산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3,454,540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담이 절반 수준입니다.
납부는 면제되지만 다음 해 1월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매출이 4,800만 원을 넘는 해에는 같은 계산으로 나온 금액을 냅니다.
이 도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어떻게·왜 필요한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을 서로 바꿔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라면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실제 납부할 부가가치세와 납부 면제 여부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쓰는 1인 사업자와 사업자등록한 프리랜서, 카드 영수증의 공급가액을 확인하는 실무 담당자, 그리고 부가세 신고 전에 납부액을 미리 알고 싶은 간이과세자를 위한 도구입니다.
일반과세는 공급가액에 세율 10%를 곱해 부가세를 구하고, 합계에서는 100/110을 곱해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간이과세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매입공제 0.5%와 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빼고,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로 표시합니다.
합계를 1.1로 나눈 값은 반올림 방식과 계산 순서에 따라 1원씩 달라지고,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의 10%가 아니라 1.5~4% 수준이라 단순 계산과 크게 다릅니다. 견적·세금계산서 금액과 신고 전 납부액을 몇 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